울산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3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2:4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맥주를 주문하였는데 주인이 없어 마침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이 맥주를 가지고 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탁자 위에 놓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왜 ‘탁탁’ 소리가 나게 맥주를 놓느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마구 할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힘껏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입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왼쪽 종아리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앞가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