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크라이슬러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그 소유의 D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의 사위인 E는 2015. 7. 31. 09:00경 강원 철원군 금학로 61 노상(주차장)에 피고차량을 세워두었다가 이를 도난당하였고, 그 직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마쳤다.
다. 절취한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F은 2015. 8. 26. 08:20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마주오던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한 후 주차 중인 원고차량 등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라.
원고는 A에게 차량수리비로 10,54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보유자 측인 E가 피고차량의 시건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 차량을 도난당한 것이므로 보유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보험자인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절 제6호, 운전자연령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도난차량 발견까지의 사고에 대하여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A의 보험자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 위해를 입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