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사고로 발생한 피고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을 하였다.
위 특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고차량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1. 29. 04:30경 피고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가양대교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차량으로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회전하면서 택시차량을 충격하였고(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해 피고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특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차량에 발생한 손해(이하 ‘이 사건 손해’라 한다)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음주운전 중 사고이므로 이 사건 손해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당시 피고는 음주운전하지 않았고 다만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손해가 위 특약에서 정한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음주운전 상태였는지는 여부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차량을 운전하기 전부터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차량을 운전하기 힘든 상태였고, 피고가 피고차량을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