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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2442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사고로 발생한 피고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을 하였다.

위 특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고차량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1. 29. 04:30경 피고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가양대교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차량으로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회전하면서 택시차량을 충격하였고(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해 피고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특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차량에 발생한 손해(이하 ‘이 사건 손해’라 한다)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음주운전 중 사고이므로 이 사건 손해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당시 피고는 음주운전하지 않았고 다만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손해가 위 특약에서 정한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음주운전 상태였는지는 여부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차량을 운전하기 전부터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차량을 운전하기 힘든 상태였고, 피고가 피고차량을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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