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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79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등의 공동범행 속칭 ‘C’인 성명불상자는 대출브로커 총책이고, 피고인과 D는 전세자금 사기 대출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한 자이며, E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자이다.

성명불상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이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는 자를 모집한 후 이들과 공모하여 허위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피고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가짜 임차인으로 피고인, 가짜 임대인으로 F,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는 E, A의 처로 허위로 혼인 신고할 D를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3. 5. 29.경 서울 강북구청에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같은 해

7. 24.경 부산 수영구 G2003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7. 24.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공인중개사무실에서 F 소유인 ‘부산 수영구 G2003호’에 대하여 임차인을 ‘A’, 임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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