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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선고 2015고단3792 판결
-1(분리)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

2015고단3792 - 1 ( 분리 )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검사

이재승 ( 기소 ), 이주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5. 12. 2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1. 피고인 등의 공동범행

속칭 ' C ' 인 성명불상자는 대출브로커 총책이고, 피고인과 D는 전세자금 사기 대출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한 자이며, E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자이다 .

성명불상자는 연소득 5, 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 %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 % 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불능이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 % 를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는 자를 모집한 후 이들과 공모하여 허위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

성명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피고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

며 가짜 임차인으로 피고인, 가짜 임대인으로 F,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는 E , A의 처로 허위로 혼인 신고할 D를 모집하였다 .

피고인과 D는 2013. 5. 29. 경 서울 강북구청에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같은 해 7 .

24. 경 부산 수영구 G건물 2003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7. 24. 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공인중개사무실에서 F 소유인 ' 부산 수영구 G건물 2003호 ' 에 대하여 임차인을 ' A ', 임대인을 ' F ' 임대보증금을 ' 110, 000, 000원 ' 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강주전자 ( 주 ) 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

성명불상자는 2013. 7. 30. 부산 동래구 수안동 신한은행 동래지점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D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류의 배우자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2013. 8. 5. 임대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7, 7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임대인 F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전액을 송금 받았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3. 5. 29. 경 서울 강북구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위와 같이 전세자금 사기대출에 이용할 생각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구청 호적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원본에 허위의 혼인 신고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등, 혼인신청서류사본

1. 수사보고 ( 신한은행 대출담당자와 전화청취 )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 판결문 등 사본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사기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장결혼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으로 7, 700만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을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해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죄수익 취득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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