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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3 2017고단1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1:40 경 동해시 효가동 소재 효가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북 평고등학교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상태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정차 중인 1 차로는 좌회전 만이 가능한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 및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2 차로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탱크로리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813,78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부분에 대하여), 사고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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