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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1 2016고단21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21:3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38 세) 과 E 사이의 말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맞게 되자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의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단과 행위 내용을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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