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2 2016고단3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18:2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56 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2.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범죄 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하한만 참 고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