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1. 08:10 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75 세) 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당을 거쳐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을 보고 “ 내 마누라 여기 있다.
네 놈이 내 처의 서방이냐.
”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7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에 첨부된 사진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없고, 먼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3회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손 주먹을 피하고자 자신의 오른손으로 얼굴을 막다가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또 피고인이 휴대한 나무 지팡이는 특수 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