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6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4. 28.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 모텔 ’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을 잘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모텔 카운터 방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3.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32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3. 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6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I의 각 진술서, J의 피해자 진술서
1. - 현장 CCTV 사진, 각 - 피해 물품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동종 사건으로 재판 중인 사정, 범행 방법,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