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15. 경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4. 15. 04:37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F에게 흉기인 칼날 길이 20cm 가량의 회칼을 들이대며 “ 현금 다 꺼 내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F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곳 카운터 계산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37,350원을 비닐봉투에 담게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받아 가지고 나와 강 취하였다.
2. 2018. 4. 8. 경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8. 07:03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주유소’ 사무실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I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약 2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4. 13. 경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13. 10:30 경 ‘I 주유소’ 2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거주하는 기숙사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기숙사에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40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K, J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등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전자정보 확인서 작성 및 CCTV 영상 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 강도 피해금액 및 소유자 확인)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