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할 수 있는 C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27. 경 피해자 C에게 유한 회사 D을 양도하기로 하고 위 D의 양도를 위한 ‘ 회사 운영권 및 재산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도장 및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의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일금 일억 원 정, 위의 금원을 채무자 C이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오는 2005. 2. 28.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2005. 1. 27. 채무자 C, 채권자 A’ 이라고 작성하게 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 월경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 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G에게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 채무자 C은 채무자 H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5. 2. 28.까지 하기로 하고 위 금원을 차용하고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5. 1. 8. 위 지급명령 신청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