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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34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서울 서초구 D에서, E의 명의를 대여하여 F( 주 )에 4,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채권 자란에 ‘E’, 채무 자란에 ‘F( 주) 대표이사 G’, 연대 보증인 란에 ‘H’, 금전소비 대차 약정 액란에 ‘ 일금 사천만 원정’, 금전소비 대차기간 란에 ‘2014 년 10월 10일부터 2015년 2월 10일까지 (4 개월 간)’, ‘ 상기 채무자 F( 주) 와 채권자 E는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 대차 약정을 체결합니다.

’ 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공증하기 위하여 H에게 ‘E에 대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공증하려 하니 날인을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H로부터 백지 위임장 위임인 란에 F( 주) 및 H의 인장을 날인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H로부터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자를 ‘F( 주)’, 채무자를 ‘( 주) 제이 골든 리더스’ 로 하는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H로부터 백지 위임장에 F( 주) 및 H의 날인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임장에 마치 채권자가 ‘( 주) 제이 골든 리더스’ 인 것처럼 기재한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F( 주) 의 재산을 가압류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주) 및 H의 인감도 장이 미리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F( 주), 대표이사: G, 서울 강남구 I’, ‘H, 서울특별시 강남구 J 건물 ’라고 각각 기재하고, 채무 금란에 ‘ 삼천만원 (30,000,000)’, 채권 자란에 ‘( 주) 제이 골든 리더스’, 채무 자란에 ‘F( 주)’, 연대 보증인 란에 ‘H’, 대여일란에 ‘2014. 10월 10일’, 변 제일 란에 ‘2014. 12월 31일’, 이 자란에 ‘ 년 25% ’라고 같은 방법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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