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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154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2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7. 23. 경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원금 및 약정 이자를 갚지 못하여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게 되고 이후 D과 다른 채권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기에 이르자, 위 채무 금 및 이자를 더한 금액 5,0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의 아들 E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부근의 상호 불상 편의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아들 E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대여금 2,500만 원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2매를 작성하면서 D이 위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장의 채무자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여 건네준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넘겨받아 E 이름 옆에 ‘F’, 주 소란에 ‘ 서울 강서구 G’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어 D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이 기재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장의 채무자 성 명란에 ‘E’, ‘F’, 주 소란에 ‘ 서울 강서구 G’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두 장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 E의 도장을 간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2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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