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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01 2016고정1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 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5.부터 2015. 8. 21.까지 군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 14평에 탁자 4개, 의자 16개, 냉장고 3대, 얼음 제빙기 등 조리기구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아이스크림, 추 러스 등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 신고하지 않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장 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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