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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8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원룸 1 층 사무실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탑 차 2대를 이용하여 물류회사로부터 납품 받은 어묵, 로스 팜, 조미 김, 빌 소시지, 해물 동그랑땡, 만두, 햄류, 맛살류 등 수산 가공식품을 영천 지역 마트 등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식품 운반 및 판매업( 도 매상) 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2017. 2. 16.까지 관할 구청에 식품 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패 ㆍ 변질 우려가 있는 어류ㆍ패류의 가공 품인 냉장 어묵, 냉동 해물 경단 등을 영천 지역 10 곳 의 마트에 판매하는 식품 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 개정고시 별 권 첨부에 대하여), 별권 1권, 수사보고( 피의자 A 외 1명이 운영하는 식품 운반 영업장 사진 촬영에 대하여), 관련 사진 47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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