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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20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접객업자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장에게 ‘B’ 이라는 상호로, 그 소재지는 인천 부평구 C, 1 층, 영업장면적은 71.15㎡으로 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음에도, 2020. 6. 10. 경부터 2020. 6. 14. 경까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B’ 앞 노상에 테이블과 간의 의자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식품 위생법 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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