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 2 층에서 ‘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빙수 및 재료 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7.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서울, 부산 등지에 가맹점 18개를 모집하고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빙수 재료인 케익 등을 제조 가공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합계 약 7억 9,000만 원인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식품 위생법 95조 2의 2호, 37조 5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전체 매출 규모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항목 중 금액 비중이 큰 냉장고, 기계류 등 설비와 가맹 비 등이 포함되어서 이고 이 사건에 적용된 식품 위생법 규정이 규제대상으로 삼으려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거래로 인한 매출은 비중이 작은 점( 피고인 진술로 수 천만원 정도라고 한다), 피고인이 법을 어겨 취급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피고인이 제조한 것이 아니라 주로 원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받아 판매만 한 것이어서 위험성이 작은 점,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적자가 발생한 점, 양형상 불리하게 고려할 전력이 없는 점 (1999 년 교통사고 벌금형 1 차례뿐이다) 등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정이 다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거래액 등 불법에 상응하여 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