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고철구입,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1. 1. 30. 설립된 회사인데 2001년경 발행주식 총수 100만 주(보통주, 1주의 금액 5,000원) 중 83만 주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17만 주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D은 2001. 9. 28.경 당시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83만 주 중 33 만주를 13억 2,000만 원에 E 앞으로, 50만 주를 20억 원에 피고 앞으로 각 양도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C의 주주명부에는 E과 피고가 각 50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하 C의 주주명부에 피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 50만 주 즉, 별지 기재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는 E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이고 2001. 11. 8.부터 현재까지 C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는 2001. 11. 8. C의 이사로 취임한 다음 2009. 3. 30.부터 현재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친형이며 원, 피고의 부는 망 M, 모는 N이다.
망 M과 N은 원, 피고 이외에 G, O, P, Q을 자녀로 두었다.
마. 원고는 2016. 9. 13. 피고 및 C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2016. 9. 30.자로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명의신탁해지 통보를 받은 후 2016. 9. 3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피고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통보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의 동의서나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인 근거 서류 없이는 원고의 명의개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