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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170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설립 1) 원고, 피고 등은 2001. 7. 26. 경영자문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C를 설립하였는데, C의 설립 당시 액면사 5천 원의 보통주 2만 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1억 원이었고, C의 주식은 원고가 8천 주(40%), D가 6천 주(30%), 주식회사 E, F, 피고가 각 2천 주(10%)를 각 보유하였다. 2) 원고는 2002. 7. 3.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1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였고, 이에 따라 C의 주식은 원고 2만 8천 주(70%), D가 6천 주(15%), 주식회사 E, F, 피고가 각 2천 주(5%)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인수와 C의 폐업 1) C는 2001년 경부터 G의 경영자문을 맡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3. 2. 12. C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이사로 남은 상태로 G의 경영진에 합류하였고(또한, 원고는 G의 주식 23,64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3년 경 24,560주를 추가로 인수하여 G의 2대 주주가 되었다

), H이 C의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하였다. 2) 원고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2007. 10. 1. G의 최대주주인 J과 J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중 1,030,928주를 인수하여 G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G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I의 지분율 24.05%(2,167,088주), 원고의 지분율 6.90%(622,000주), 원고의 처 K의 지분율 1.03%(92,800주)]. 경영권 인수 당시 J은 자신의 잔여 주식 614,872주를 2007. 12. 31. 이전에 원고 또는 I에 5,964,260,000원에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H은 C에서 마케팅 및 홍보대행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과가 부진하고 운영자금이 고갈되어 2006. 휴업하였고, 2009.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으며, 2012. 12. 3.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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