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해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김해시 B 상가 31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개설한 후 여성도 우 미들을 D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김해 소재 유흥 주점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여성도 우미 1명 당 1 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으면 그 중 6,000원을 피고 인의 알선 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7. 22:00 경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E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운전면허 대장 첨부), 운전면허 결 격 사유 대상자 통보( 무면허 운전)
1. 증 제 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직업 안정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