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09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경부터 2015. 4. 1.까지 ‘B’ 라는 상호로 특별한 사무실 없이 C 스타 렉스 차량을 타고 다니며 ‘D’ 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도우미 알선 광고를 하고, 2015. 4. 1. 21:30 경 이를 보고 연락한 E의 업소 ‘F 노래방 ’에 3만 원을 받고, G을 알선하는 등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노래 연습장 등록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