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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관계] 피고인은 경기도 F에서 온실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이하 ‘H 등’이라고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농업인들이다.

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원예시설의 현대화 및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시설원예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과 H 등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시설원예농가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서 국가와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다 계상된 보조금을 수령받아 그 중 일부로 자부담금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T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2.경 전북 AU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피해자 AT군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H과 총 사업비 50,135,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 보조금 23,710,000원, 자부담금 11,901,000원, 융자금 14,524,000원)의 보온커텐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H과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위 G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H 명의로 G 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11,901,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경 AT군청에 H이 자부담금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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