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2 2015고단11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95』

1. 피고인은 2015. 6. 23 00:31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 이르러 위 회사 출입문을 통해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는 사물함들이 모두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6. 23. 01:3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에 이르러 위 회사 출입문을 통해 남자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26,000원을 꺼낸 후,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9,000원, 피해자 H 소유의 12,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47,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I 소재 'J' 직산공장에 이르러 위 회사 출입문을 통해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45,000원, 피해자 L 소유의 10,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55,000원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36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30. 01:3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의 공장에서,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공장 건물 2층 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사물함에 있던 위 공장 직원 피해자 N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현금 4만원을 꺼내어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주식회사 M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17. 02: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장에 침입한 뒤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그 곳 2층까지 올라갔으나 그 곳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주식회사 M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