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6. 2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피해자 ㈜C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위 공장을 퇴사하면서 공장에서 취급하는 PSC(Potassium Silver Cyanide:사이안화 은칼륨, 일명 청화은가리)를 몰래 훔쳐 이를 팔아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29.경 범행 -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6. 29. 17:00경 위 공장에서 퇴사하면서, 위 공장 2층 위 공장 소속 피해자 E 과장이 점유, 관리하는 분석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내부에 있는 캐비닛의 전면 아크릴판을 떼어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PSC 2kg(1kg씩 포장되어 밀봉된 것 2봉지)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점유의 위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PSC 2kg 시가 90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3. 7. 8.경, 2013. 8. 19.경, 2013. 10. 14.경 범행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8. 02:00경 위 피해자 회사 공장에 이르러 2m 정도 높이의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공장 내부에 들어가 위 2층 분석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내부에 있는 캐비닛의 전면 아크릴판을 떼어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9,040,000원 상당의 PSC 20kg(1kg씩 포장되어 밀봉된 것 10봉지들이 2상자)을 꺼내어 미리 위 공장 담 옆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F 트라제XG 승합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02:00경 위 피해자 회사 공장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4,520,000원 상당의 PSC 10kg(1kg씩 포장되어 밀봉된 것 10봉지들이 1상자)을 꺼내어 위 승합차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4. 01:40경 위 피해자 회사 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