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라는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2016. 1.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위 D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B, E는 수도권 일대 아파트 및 공영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흠집이 있는 자동차를 찾아 그 차주에게 전화하여 ‘ 자기 부담금 없이 무료로 자동차 수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우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만 하면 된다.

’ 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차주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자동차 흠집을 수리해 준 다음 차주로 하여금 사고발생을 가장하거나 수회 사고로 누적된 차량 파손을 하나의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B, E는 수리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F BMW 승용차에 흠집이 있음을 발견한 E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자기 부담금 없이 무료로 위 D에서 수리 받은 다음, 2016. 3. 14. 경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6. 3. 11.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던 중 주차 벽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부터 뒤 범퍼 부분까지가 파손되어 수리비를 부담하였다.

’ 는 취지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 접수 내용과 같은 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고 수리 받은 파 손 부위는 다른 사고들이 누적되어 생긴 것이었다.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5. 보험금 명목으로 1,965,47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