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자동차공업 사의 전무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자동차공업 사의 부장으로서 보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1. 고의 파손 및 허위 사고 접수로 인한 보험 사기 차량의 전체 도색 비용을 보험처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등으로 전체 도색을 할 정도의 상당한 흠집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 직원 등의 확인을 거쳐 보험처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체 도색을 할 정도의 흠집이 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도 부분 도색이 아닌 전체 도색을 할 경우 높은 공임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차량 소유자는 전체 도색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면책 금만 부담하면 차량 전체 도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 담보( 이하 ‘ 자차보험 ’으로 지칭한다 )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전체 도색을 제안하고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차량 소유자들 로부터 위임 받아 직접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한 뒤 위 공업사 내에서 고의로 차량에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전체 도색을 해야 할 정도로 파손한 뒤 해당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상태를 보여주어 보험처리 승인을 받고 전체 도색 작업에 대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차량 소유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2. 경 위 D 자동차 공업사에서 차량 소유자 E으로부터 F 뉴 아반 떼 XD 차량에 작은 흠집이 있는데 자차보험으로 전체 도색이 가능한 지에 관하여 문의를 받고, “ 자차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전체 도색을 할 수 있는 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2번 사고를 당한 것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CCTV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