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의 외형 복원 등을 한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 발생으로 인해 손상되어 수리 및 도색한 경우, 자차보험을 통해 수리 및 도색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리 및 도색 의뢰 차량 파손과 관련된 각 사고 건마다 보험 접수를 해서 피보험자는 각 해당 보험접수 건으로 발생되는 자기부담금을 수리 및 도색 자동차 공업사에 지불하거나 자차보험 계약 약관에 따라 각 보험 접수건과 수리 및 도색 비용 비율에 다른 보험료 할증을 받아야 하고, 자기 차량 보험계약과 관련 없는 차량 노후로 녹이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등은 자차보험으로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위 C 작업장에서, D 소유의 E SM5 승용차에 대해 수리 및 도색 작업을 실시하면서, 사실 위 차량은 같은 달 17.경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 조수석 앞 범퍼, 앞 휀더, 앞, 뒤 문짝 부분만 파손되었을 뿐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은 손상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사고로 인해 뒷 범퍼 부분이 모두 손상된 것처럼 차량을 수리 및 도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위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손상이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하여 수리한 것처럼 수리비 명목으로 1,68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2.경 1,68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7.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4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273,419,71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