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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나7156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2. 15. 19:03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25.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9,30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사거리 교차로이기는 하나, 이러한 구간에서 비보호좌회전은 맞은 편 차로에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인데,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맞은 편 차로에서 교차로에 근접하여 직진하고 있었음에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점, 야간에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더라도 갑자기 진로를 막아선 피고 차량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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