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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나418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5. 25. 11:15 경 장소 안양시 석수동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방향 336.4km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변경 후 급정지하였고, 그에 따라 4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 돌함 보험금 지급액 5,183,40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 500,0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3 차로에서 방향지시 등도 없이 4 차로로 차로변경한 후에 급정지하였고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고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안전 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부득이 한 사유 등이 없는 한 차를 정 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도로 교통법 제 64조) 피고 차량이 부득이 한 사유 없이 차로변경한 후에 급정지한 점, 또한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차로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았고 후방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도 아니한 잘못이 큰 점, 다만 원고 차량도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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