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8』 피고인은 2018. 1. 20. 08:14 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 경찰서 D 지구대에 찾아가 위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느그들 다 죽었어.
”, “ 느그들 다 모가지 띠어 븐다.
”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위 지구대 앞 도로에 뛰어들어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으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 내 몸에 손대지 마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순경 E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씩 때리고,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경사 G의 오른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위해의 방지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10』 피고인은 2018. 1. 16. 19:10 경 목포시 H에 있는 ‘I’ 라이브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위 주점 종업원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 경찰관 두 명 새끼를 내가 검찰청에 고소했다, 너도 해 줄까, 너 이름 뭐야, 작대기 두 개, 나는 경위였어 씨발 년 아, 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영상자료 첨부), CD 1매( 소 내주 취 및 경찰관 폭행 영상자료) [2018 고단 210 사건]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