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2.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공주시 D, E 임야의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과 영농조합법인 비단 고을 사이에 위 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 1,370,000,000원, 계약금 370,000,000원, 잔 금 1,000,000,000원, 잔금지급 기일 2015. 7. 31. 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를 중개하고, 위 임야매매계약에 대한 중개 수수료로 2014. 10. 5. 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20,000,000원을, 2014. 11. 7. 경 영농조합법인 비단 고을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수사기록 제 10 쪽)
1.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