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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3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3: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호텔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로 택시요금을 계산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택시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컵홀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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