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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3.28 2017고정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게임 장 ’에서 ‘ 차차차 포커’, ‘ 황룡 성’ 등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7. 18:19 경 위 ‘E 게임 장 ’에서 게임기를 이용하여 20,000점을 획득한 손님에게 위 점수를 현금 2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2016. 1. 22. 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위 ‘E 게임 장 ’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물로부터 획득한 결과물인 ‘ 게임 점수 ’에 대해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9. 19:0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기를 이용하여 50,000점을 획득한 손님에게 현금 5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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