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게임 장 ’에서 ‘ 차차차 포커’, ‘ 황룡 성’ 등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7. 18:19 경 위 ‘E 게임 장 ’에서 게임기를 이용하여 20,000점을 획득한 손님에게 위 점수를 현금 2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2016. 1. 22. 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위 ‘E 게임 장 ’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물로부터 획득한 결과물인 ‘ 게임 점수 ’에 대해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9. 19:0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기를 이용하여 50,000점을 획득한 손님에게 현금 5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