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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31 2018고단2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동시 D에 있는 ‘E 게임 장’ 의 실제 업주, 피고인 C은 소위 ‘ 바지 사장 ’으로 위 게임 장에 출근하여 게임 장을 관리하는 자, 피고인 B은 환전 담당 종업원이었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을 운영하여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일당 7만 원, 피고인 B은 일당 15만 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A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2. 13. 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위 ‘E 게임 장 ’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게임 장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F’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1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게임 장 내부 및 보관 증 사진), 내사보고( 게임 장 신규 등록 수리 공문 첨부),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압수된 증 제 3, 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7호’ 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의 오기로 판단된다.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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