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 경부터 같은 달
2. 6. 18:57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5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게임 장 ’에 ‘ 스타 피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 스타 피쉬’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획득한 골드카드를 1개 당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게임 장에 온 손님이 획득한 골드카드를 1개 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점수 확인 및 환전, 게임 장 청소, 심부름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 스타 피쉬- 게임 설명서
1. 게임 물관리 위원회 캡 쳐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