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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9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9. 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서울 금천구 D 지하 1 층 소재 ‘E 게임 장 ’에 ‘ 바다 스토리’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0,000점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5. 8. 24. 경부터 2015. 9. 2.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8. 29. 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제 1 항의 ‘E 게임 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이 제 1 항의 범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으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으면서 피고인 C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수첩에 적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B이 위 수첩을 보고 손님들에게 기재된 점수에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검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 게임 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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