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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59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경 춘천시 C 임야 19,041㎡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자 등 채소를 경작함으로써 합계 164㎡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1. 춘천시청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감자 등 채소를 심은 곳은 과거 임시도로로 사용되던 곳으로서 그 이후 산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곳이므로, 피고인이 그곳에서 감자 등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고 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감자 등 채소를 심은 춘천시 C 임야 19,041㎡ 중 164㎡ 부분은 1996. 8. 23.경부터 1998. 3. 16.까지 사이에 시행된 국도5호선 원평1교 개축공사 당시 교량개축을 위한 가도로 사용된 적이 있을 뿐 국도 내지 지방도로로 지정된 적이 없고 산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곳에서 감자, 채소 등을 재배하며 형질을 변경한 이상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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