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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5504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에 C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붙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6. 14.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23 한화아파트 206동 앞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위 C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23:25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23에 있는 한화아파트 2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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