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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0. 1.경부터 서로 교제하는 관계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8.경 의류 납품 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유흥가를 배회하다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서에 신고할 태세를 취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0. 1. 10. 01: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현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 명의의 H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I 운전의 J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B는 ‘왜 차선을 물고 운전을 하느냐, 아저씨 술마셨네’라고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A는 ‘병원 가면 보험사에 면책금 내야 되니 현금으로 좋게 합의를 보자’라고 금품을 요구하고, 경찰 사고 조사 후에 재차 피해자에게 ‘진단서 끊어 경찰에 제출하면 음주사고가 되어 벌금 많이 낸다. 현금으로 좋게 해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산곡동 경남아파트 부근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00,000원을 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2010. 7. 25. 04:40경 과천시 과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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