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190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2동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 동대문구 C, 4동 1409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1. 09:00부터 같은 날 11:00까지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훈련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