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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12. 20.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26 구로 프라자 약국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은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한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 승객인 피해자 E(57세),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여, 37세), 피해자 H(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의 리어 범퍼 교체 등 수리비 561,5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쳐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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