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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5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68%(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사거리 부근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로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3:5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66 앞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개봉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흉ㆍ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199,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24. 04:02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60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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