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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5 2012고단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 22: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명성온누리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광명시청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하여 3차로로 차로 변경하다가 미끄러져 좌전도되면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로체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골절, 하반신마비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856,9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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