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S106호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21: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뇌경막하혈종, 뇌실출혈 및 뇌좌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인해 2015. 4. 6. 10:3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