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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1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01:3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7세)가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머리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7~8 바늘 꿰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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