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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0 2016고단9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실제 마신 것보다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열상 부위 길이 약 6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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