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로 2013. 3. 24. 21:35경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E(47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때려 깨트리고, 보닛 위에 올라타서 행패를 부리자 위 택시 보닛 위에 피해자를 매달고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약 600미터를 운행하고 피해자는 길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팔과 어깨에 힘을 주면서 매달려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택시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