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주시 G 및 H 각 토지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I가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위 G 토지 중 28㎡가 J로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K는 1926. 6. 9. 사망하였고, K의 상속인으로 L과 M 중 장남인 L이 호주상속하였고, L이 1928. 8. 8. 사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단독상속인인 N에게 상속되었다가 N가 1989. 2. 16.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 E의 아버지인 O은 1953. 6.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E는 1981. 8. 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1973.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F는 2004. 12. 2. 피고 E로부터 별지 목록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F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K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원고들에게 상속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소유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이 밝혀진 이상 추정력이 깨어지고, 피고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등기이나 그 실질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