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문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1969. 3. 12.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충남 공주군 E(1995. 1. 1. 충남 공주시 E로, 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 F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G 답 3,54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3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1. 2. 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문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10. 10. 세종특별자치시 G 답 3,384㎡, H 답 100㎡, I 답 43, J 답 17㎡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C은 분할 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1. 3. 접수 제383호로 2014.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위 G 답 3,384㎡는 2014. 10. 8. G 답 1,417㎡와 K 답 1,967㎡로 분할되었다
(이하 2014. 10. 8. 분할 이후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아버지인 L이 1986. 1. 25. 이전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원고가 1986. 1. 25.경부터 L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경작하여 왔는바, L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점유를 승계한 1986. 1. 25.부터 20년이 경과한 2006. 1.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